20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이자부담 경감

 

현행 디딤돌대출 금리구간 /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30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대 저리의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에 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최저 연1.6%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층의 주택구입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0.2%p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0.5%p까지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기준 2.1%에서 2.9%의 다양한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이들에게 0.5%p 우대금리가 적용돼 1.6%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간을 확장하면 연 36만원·20년간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모든 기금(근로자, 서민, 저소득 등)의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0.5%p로 상향한다.

또한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구입, 전세)와 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을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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