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조사서 거짓 해명 정황 드러나

100억 주식 대박 의혹으로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터진 대형 게이트 사건들에 자연스럽게 해당 건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당초 거짓 소명을 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당초 넥슨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신의 돈으로 매입했다고 소명했었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에 대해 “처가에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윤리위에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거짓 해명을 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을 하는데 그쳤다.

징계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주식 취득자금 허위 소명 경위를 살펴본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대검 감찰위원회로 해당 건을 넘긴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다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핵심은 위 징계절차가 아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 1부(심우정 부장)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고발당한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최근 연달아 터진 대형 게이트 사건의 덕을 봤다고 얘기가 오간다. 한 검찰 특수통 관계자는 “진경준 사건이 한창 언론에 부각되려는 찰나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게이트와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지면서 해당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묻히게 됐다”며 “(진경준 검사장은) 참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현재 진경준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 1부는 해당 건 이외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까지 맡게 된 상태다.

일각에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2005년 이후 쭉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시점을 모든 증여가 마무리된 2015년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를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중요한 건 진경준 검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돈이 어떤 대가성을 갖고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라고 말했다.

100억 주식 대박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정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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