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인중 1인에게 지급한 ​5920만원은 역대 최고금액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총 677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2016년 1~4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위법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592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개설과 함께 포상제도 도입 이래 신고건 당 최고 지급액이다. 이전까지는 2014년에 지급한 332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금감원은 2013년 포상금 지급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평균 포상금 지급액수는 2013년 690만원에서 올해 3388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다만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제기 등 민원성 신고가 늘어나 신고 접수건수 대비해서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정인 행위와 관련 있어야 한다.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중요도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 신고가 결정적"이라며 "금전적 포상과 신고자 비밀유지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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