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갈수록 증가...지난해 1만7779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상조회원 가입자 김모씨는 얼마전 해지 문의했다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2012년 7월 한 업체 상조회원으로 가입해 지난 1월까지 총 42회 약정 금액을 납입했다.

또 다른 회원은 해당 업체에 해약을 문의하자 납입금의 60%만 돌려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들었다. 이 회원은 2005년 상조 상품에 가입해 120회 약정 금액을 납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계약 해지시 소비자가 법정 보장 금액보다 환급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는 관련 법규가 규정한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급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 또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조치를 거부하면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는 약정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까지 보장받는다.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81%까지 받을 수 있다.  

상조업체와 해약금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서 내용이 판매 당시 홈쇼핑 방송 내용 또는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예·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조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다른 업체가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하고 실제 장례 서비스를 이행할 때 비용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또 상조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면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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