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접수된 악덕 미등록대부업체 사례 올들어서만 51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 김씨는 지난 2월 직장 동료가 대출하는데 연대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과 '참고인'으로 통화를 했다. 나중에 확인 결과 김씨는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1월~4월 기간동안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인 뒤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51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떠안게 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대출절차에 동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면 채무자 관계인이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유도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잡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둬야 한다"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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