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절차도 간소화…국토부 행정예고

 

 

지난 4월 28일 주거비 경감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스1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 대학생 전세임대 적용 대상에 취업준비생 포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준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한 내용을 담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 적용 대상이 취준생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들은 대학생과 달리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취준생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가구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절차 간소화‧멘토링제 운영

또한 국토부는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대신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은 학생신분을 증명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합격통지서 등 공통서류만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대학생, 토지주택공사(LH)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7일 이상 걸린 계약체결 기간도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임대인과 대학생이 계약날짜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여해 게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부채비율을 확인하는 권리분석을 공인중개사가 신청하면 법무사는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권리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계약이 더욱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경험자를 활용한 멘토링제를 시행한다. 이들은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계약체결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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