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성화 위해 촉진지구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스1
뉴스테이 입주 후에 입주민들이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활성화다. 관리체계가 확립되면서 공공기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에도 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주거서비스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뉴스테이 촉진지구 기부채납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전체 면적의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에서 용도변경이 없는 지구의 경우 8~12%로 기준이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촉진지구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해 촉진지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도 배정된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 이들과의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능기부 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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