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과 수급액 모두 증가

 

 

주거급여 개편 전과 후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물론 급여액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수급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면서 수급가구가 늘었다.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도 기존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는 기존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지급기준 수급자인 임차가구 72만2000가구, 자가가구 7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했다.

임차 수급가구 총 72만2000가구는 1인가구와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각각 66.3%와 40.4%로 다수였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3000원, 임차료는 15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을을 보면 민간임대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많았고 단독주택이 45%를 차지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주거자도 5%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수급가구 7만8000가구도 임차가구와 같이 1인가구가 58.5%, 65세이상 고령가구가 66.1%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주형태별로 단독주택 73%, 아파트 13.3%, 연립/다세대 13.1%의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을 강화했다.

4인 기준 소득기준선을 기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완화했고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000원에서 9000원 인상했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와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급자 저변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에 일부분 기여했다”며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