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임대수익까지 가능해 청약자 대거 몰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건축사 A씨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게 일이다. 주택과 점포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상가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그는 건축 후 상층에 살면서 하층에서는 임대수익을 받아 실거주와 투자 모두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영종도 상가주택용지 청약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계속 청약을 도전 중이다.  

 

 

상가주택용지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꺾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주택마련과 함께 임대수익이 나오는 만큼 중장년층이 노후를 위한 수익 추구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바꿔놓은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라고 분석한다.

16일 LH에 따르면 지난 10일 LH가 경기 부천 옥길지구에 공급한 상가주택용지 22개 필지 입찰에는 2만7346명이 신청해 평균 124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단독5-3-1필지는 최고경쟁률 472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역이 특별한 호재가 있는게 아니다. 지난 2월 경기도시공사가 용인 역북지구에 내놓은 상가주택용지 12필지는 평균 6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서 공급된 상가주택용지 25필지도 평균 3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가주택용지란 주택용지에 상가점포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에는 통상 1층에 상가점포를, 2~4층에는 주택을 짓는다. 최상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1층 점포 및 2~3층 주택은 임대해 실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 형태다.

인기가 높은 만큼 토지가격 역시 상가를 지을 수 없는 주거전용 주택용지에 비해 매우 높은 선에서 거래된다. 현재 LH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중인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295제곱미터는 2억7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같은 평형대의 인근 상가주택용지는 4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인근에 접해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분양가가 2억 가까이 차이난다.

상가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경우 투자자는 1층 상가 임대료로 토지비의 금융권 대출이자를 갚거나 매도해 건축비를 충당한다. 또는 땅 당첨 뒤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파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분양 이후 웃돈도 적지 않게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위례신도시 상가주택용지는 8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수익성 뿐만 아니라 용지 청약이 간편하다는 점도 높은 경쟁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일에 온라인으로 청약금만 내면 된다. 추첨에서 떨어져도 청약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다. 서울·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지방의 경우 청약 제한이 없고 전매 제한도 없다.

당분간 상가주택용지의 뜨거운 입찰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대규모 개발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수요는 늘고있는 반면 용지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상가주택용지 분양물량은 1617필지에서 2015년 863필지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전국서 총 892필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토지매입자금에 건축비까지 더하면 투자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부동산 투자관심이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상가주택용지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