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업 원가정보 등...원산지 검증에 이용안해

 

김낙회 관세청장/사진=뉴스1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해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는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이 이런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원산지 검증 목적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출기업들이 지원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A사는 FTA 상담 요청을 받고 자사를 방문한 세관 직원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를 요구하자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쉽게 자료 내놓지 못했다.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FTA-PASS을 설치했으나 관세청이 원가정보를 원산지 검증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품목분류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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