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자 선정기준 11일 고시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뉴스1

 

앞으로 정비사업을 뉴스테이와 연계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활용하면 사업자 선정이 이미 이뤄졌더라도 선정기준에 맞게 재심사 절차도 갖춰진다. 사업자와 조합이 분쟁시 조정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안서를 토대로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면 설립된후 다시 선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은 임대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선정기준에는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금융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입찰자의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비조합과 입찰자의 가격협상을 한국감정원이 중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조합이 임대사업자를 평가한 결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결정하는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선정 기준을 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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