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가능면적 확대 등 보전관리지역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뉴스1

 

앞으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현장점검과 1월 업무계획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개발된 부지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보전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비도시지역에 부지 3이상 대규모 관광휴양, 산업유통 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늘어나면서 도시 외곽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이 생략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계획변경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 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건폐율을 조례로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인근에 건축물과 도로 등이 있어 부지 확장이 어려울 경우로만 제한된다.

 

그밖에 토지개발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해 지자체별 혼선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경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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