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지난 2월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9일 청구했다.
위헌소송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