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이도록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뉴스1

 

착공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처분 절차가 현실화된다. 흉물로 남아 있는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위탁사업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를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업주체도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예상수입액 ▲예상지출액 ​제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건축주가 행방불명이면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방치된 건축물의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지역언론에 출입을 공고해야 하는 절차는 폐지됐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위탁사업자는 협상금액이나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토지보상법의 대안이다. 

 

사업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파급효과가 크거나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가 직접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 보고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8, 4836,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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