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공조 사전예방활동 성과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4월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3월 들어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4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797(기관사칭형 159·대출사기형 638)으로 전달보다 53% 줄었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5억원으로 전달보다 66% 줄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315일부터 430일까지 45일간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시행했다.

 

두 기관은 금융회사 창구직원과 현장 상황을 파악,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거래로 확인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조치 등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 22억원 인출을 차단했다.

 

또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77.5%60대 이상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온라인 뱅킹보다 창구 거래가 익숙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상호 공조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사칭한 현금 인출 요구 전화나 저금리 대출을 권하며 사전 수수료 및 개인정보 요구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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