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도 상속조회 서비스에 포함

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금감원 및 지자체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등도 조회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포함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74만명, 납입 부금액은 4조8000억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상속절차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금융회사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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