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비수도권 연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도권에 지난 2월1일부터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도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5월 2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도권에 지난 2월1일부터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도 적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소득증명 기준이 강화된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아야 한다.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식이 아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아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거치식 대출도 허용된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집단대출을 신청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채무를 인수할 때,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에서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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