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여신금융협회서 접수…연간 최대 200만원 포상금

 

한 상점에서 점원이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사당동 한 미용실을 이용한 차영진(30)씨는 머리 염색 후 5만원을 결제하러 카드를 냈다. 점원은 차 씨에게 현금가격에 10% 수수료를 더 요구했다. 현금이 부족했던 차 씨는 할 수없이 55000원을 냈다

 

여신금융업법 제 19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하거나 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수수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중가격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10%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호호팀장은 가맹점들이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1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6131일부터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로 내렸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했다.

 

영세·중소자영업자 카드 수수료가 0.8%~1.3%로 줄었는데도 고객에게 여전히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10%)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의료업·학원·전문직·서비스업 모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은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차 결제를 거부했을 때는 5% 가산세 외에 과태로 20%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가맹주가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했거나 고객에게 부당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송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한도는 1회 최대 50만원까지이며 연간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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