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부정수급∙낭비요인 차단책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소재 국고보조금시스템 개발사업단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추진 사업장 시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9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5,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보조금의 3, 법령위반이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2,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1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고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도 강화된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억원 이상의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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