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부터 여성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라 세부적 지원을 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 임신도 포함된다. 이는 유산∙조산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 두는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은 탄력적 휴직 사용,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원금 폐지를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000, 내년엔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휴직 전 인수인계 기간부터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서울 지역 신발디자인, 창원 지역 3D 모델링, 전주 지역 한복 등 지역별 특성화 아이템을 발굴, 원스톱으로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직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도 운영한다. 올해 직물 디자이너, 제약∙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25개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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