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의 날 지정, 대학생 직무체험, 직무 연수비 지원 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27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 채용의 날 등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구인 기업을 발굴해 청년∙여성 일자리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는 청년 채용의 날을 매월 정례화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여성 고용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청년 근로자 대상 연령은.

 

▲청년 근로자 대상 연령은 청년 인턴제도와 같이 34세 이하로 제한한다.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산형성 금액을 2 1200만원+α로 정한 이유는.

 

▲다양하게 검토했지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1200만원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매월 정례화하기로 한 청년 채용의 날은.

 

▲매월 1회 개최하고 연중행사로 상시 운영한다. 다음달부터 날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의 날 참여업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전담 대기업 협력사, 지역 내 강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생 직무체험 대상과 연수 시행시기는.

 

6~8시간 직무체험을 한 청년들 대상으로 올해 여름 방학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무연수비 지원 규모는.

 

▲기업 지원금(정부 보조) 40만원, 대학 지원금 40만원 등 총 8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 지원금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다.

 

-청년 근로자의 대출상환 대책은.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신용회복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준다.

 

-여성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은.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출산, 육아 등 세부적 지원을 하겠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은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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