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중개 자처…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등 포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5~34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 지원해 12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 또 학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신용유의자 등록도 최대 2년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나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구직 청년·여성 4명을 기업에 연결해 취업시키고 2~3만명에게 추가 혜택 효과를 주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청년인턴사업을 개편,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신설한다. 청년 근로자가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매월 12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납부 금액의 4배인 1200만원 이상이 생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하면 본인 납입금(300만원) 4배 이상(120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취업 이후 저소득과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연체 근로자에 대해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신용회복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상환 유예하고 상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구인기업을 발굴해 청년·여성 구직자와 연결해주는 청년 채용의 날을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60여차례 일자리 채용행사를 개최, 500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고용디딤돌사업, 사회맞춤형학과 등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나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에 지급했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지만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총 4만명을 취업시키고 직무체험프로그램과 육아휴직 활성화로 1만~2만명 추가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에 있는 일자리가 수요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올해 정부의 고용 전망은 35만명인데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고용할당제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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