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4분기부터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세차례 이상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9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명확히 했다. 공정위 조사시 대규모유통업자가 3차례(1차례 2000만원, 2차례 3000만원)에 걸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6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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