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막기위해…기업 자구노력이 우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살펴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조선∙해운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규모 실업자 양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하도급업체 등의 고용조정, 주요기업 및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실업대란 우려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9개 조선사 인력은 20만명에 달한다.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은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현장조사는 해당업종의 경기동향, 대량고용조정 상황, 기업 재무 상황, 협력업체 고용 상황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기준에 부합한다면 관련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가부 여부는 해당 업종의 적극적 자구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지정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현재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수를 가늠하기 어려워 지정시기, 고용유지 및 실업급여 지원금 규모 등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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