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활용 25개 기업 참가...18개 기업 혜택

김낙회 관세청장/사진=뉴스1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FTA를 아직 활용하지 않은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 여부,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한FTA 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한국-아세안 FTA 등에서 발효 2년차에 원산지 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통상 발표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등 형식적인 부분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TA와 관련한 수출기업 애로사항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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