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2일 종합1개, 전문9개 등 총 10개사 소명대상으로 선정

국토부 세종청사 입구 / 사진=뉴스1

 

앞으로는 공사대금을 자주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을 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습체불 건설업체란 공사대금을 체불해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들은 20141115일부터 201512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인 업체들로 현재 10곳이 총 2456000만원의 대금이 밀려 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명단을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소명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3개월 간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대상들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맞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다.

 

소명 기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로 명단을 공표할 상습체불 건설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노력으로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2012283건에서 작년 206건으로 줄었다""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면 공사대금 체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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