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예약부도 규정 변경

에어부산이 다음 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노쇼(No Show) 근절 움직임에 동참한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노쇼(No Show) 손님에 대해 수수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국제선 항공편 발권 고객이다.

 

출발지별 부과 수수료는 한국 5만원, 일본 5000엔, 중국 250위안, 홍콩은 350홍콩달러 등이다. 그 외 지역은 50달러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 노쇼(No Show) 근절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감소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도 잇따라 항공권 예약변경·취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 1일부터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을 변경하는 스카이패스 회원에게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예약 부도를 낸 승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승객이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역시 예약 부도 수수료로 국내선 1만원, 국제선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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