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쟁의 절차 적법성 인정···사측 "항고할 것"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 사진=뉴스1

대한항공이 자사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조종사노조가 지난해 임금 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측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종사 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들에게도 투표하라며 찬반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상당성을 상실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 용지 색깔을 달리했다고 의결권의 효력을 달리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새노조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합이 찬반 투표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찬반 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 수가 19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했다고 누가 어떤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 방식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채택한 쟁의행위의 방식은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에 비해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 그 행위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준다거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종사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사측은 당장 징계 처분 철회 등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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